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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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젊은 정치인의 양성은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로서 정당 차원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청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에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광역단체장 5천만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천5백만원 등 고액의 기탁금과 반환 기준은 소득과 자산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 자력으로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 어렵고 젊은 세대의 정계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이 예비 후보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도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 전액,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반환하도록 대폭 완화하여 젊은 세대의 진입 통로를 넓히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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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