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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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한 투표함을 설치하려고 함. 또한, 현 공직선거 사무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제135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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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