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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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많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 20대 대통령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가장 많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사전투표소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야외에 방치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며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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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