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당과 실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이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려 함(안 제1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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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