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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당과 실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이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려 함(안 제1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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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