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됨. 청소년이 당원으로 가입 가능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연령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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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