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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됨. 청소년이 당원으로 가입 가능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연령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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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