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입후보를 하여 최고득표를 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청년의 정치참여가 절실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동 규정은 차별적이며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현재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위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음. 이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에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나.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를 결선투표운동기간으로 하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1회, 경력방송은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3호 등). 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가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부터 3일까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6항제2호). 마.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88조제1항 단서, 제190조제1항 단서, 제19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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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