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였으나, 인구변화에만 따른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늘어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안 제22조). 또한, 현행의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147조, 제155조).

조해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