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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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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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