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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에 있어 선거구민 등이 축의?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혼상제에서 축의?부의금품이 갖는 상호부조적 성격에 맞지 않고, 그 제공이 자칫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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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