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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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에 있어 선거구민 등이 축의?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혼상제에서 축의?부의금품이 갖는 상호부조적 성격에 맞지 않고, 그 제공이 자칫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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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