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2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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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 정보를 제공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제공해 왔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18. 「공직선거법」 제37조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구ㆍ시ㆍ군의 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법률상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불가 의결을 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등의 개인정보처리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전국 시ㆍ구ㆍ읍ㆍ면(약 1,600여개)에서 개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는 바,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업무혼선 및 오류발생 가능성이 우려됨. 이에 구ㆍ시ㆍ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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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