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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함께 재산, 병역, 납세, 범죄경력, 학력 및 후보자 등록 이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류의 발급기관이 각기 달라 이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착오 제출되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수처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등록 이후에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 불비나 제출 과정에서의 과실을 지적하는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나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공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자가 등록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6항 및 제1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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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