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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의 색도(色度)나 지질(紙質)을 달리하는 등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유권자가 선거의 종류를 혼동하여 잘못 기표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잘못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선거마다 구분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재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투표용지의 색도는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투ㆍ개표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해져 있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빠르게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ㆍ개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 색도의 경우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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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