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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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의 색도(色度)나 지질(紙質)을 달리하는 등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유권자가 선거의 종류를 혼동하여 잘못 기표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잘못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선거마다 구분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재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투표용지의 색도는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투ㆍ개표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해져 있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빠르게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ㆍ개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 색도의 경우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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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