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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등53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3인 · 국민의힘 53

나머지 4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투표소ㆍ개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각 인력은 공무원ㆍ교직원ㆍ은행직원 등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음. 이들은 선거인의 신분 확인, 투표 안내, 투표함 봉인ㆍ개함 및 집계 등 투표ㆍ개표 절차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 법률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위촉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된 성명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해당 공고 규정은 2018년 4월 6일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당시의 개정 목적이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 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성명 공고 절차를 다시 도입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제148조, 제174조 및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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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