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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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당선 이후의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호,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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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