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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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후보자 기탁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에게 기탁금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도 작용될 수 있음. 이에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57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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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