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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표찰을 착용하거나 마스코트를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수막ㆍ표찰ㆍ마스코트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광범위하게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월 국회에 시설물(광고물ㆍ표시물ㆍ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바,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광고물ㆍ표시물ㆍ상징물 등을 이용한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범위를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정당ㆍ후보자를 나타내는 기호ㆍ상징마크 등을 명시한 행위만을 제한 대상으로 함으로써,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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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