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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이 보급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바, 현행법상 투표를 위한 신분증명 수단에도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선거인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때 기존 실물 증명서가 아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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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