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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로 표시된 선거공보를 따로 작성하거나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방식으로 수화언어를 활용하고 있는 청각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경우 선거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활자 형태의 선거정보를 비장애인 선거인과 같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청각장애인 선거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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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