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여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 특히,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각 직능 영역에 종사하는 정책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이 영입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계 출신이 홀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에서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조명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