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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그 위임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대상ㆍ방법과 피조사자 접촉률ㆍ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함께 공표ㆍ보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기 생활ㆍ거주지역이 다른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당초 설계와 비교하여 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 표본오차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추출한 표본 전체의 표본오차에 대한 등록ㆍ공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출된 조사결과의 정확한 신뢰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등록 사항과 공표ㆍ보도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및 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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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