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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기표를 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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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