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기표를 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김윤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