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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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이나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공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한 재ㆍ보궐선거의 막대한 경비를 다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공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이에 해당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게 재정적 책임을 연대하여 지우도록 함(안 제2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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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