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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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자의 주거의 평안성을 보호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입당 권유를 목적으로 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로ㆍ시장 등 공개된 장소의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함. 그러나 관공서의 경우 공적인 공간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별방문의 예외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청이나 구청사 같은 관공서의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의 경우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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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