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리한 선거운동 규제를 받게 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인구 수 대비 충분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의 편의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부천시는 행정구역을 광역동체제로 개편하면서 36개의 동을 10개로 통합하였는데, 이에 따라 부천시 전체에 10개의 사전투표소만이 설치·운영되어 혼잡이 발생하고 사전투표율이 하락하는 등 투표 접근권 측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읍·면·동의 통합·개편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 현수막의 게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통합·개편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121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서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