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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하되,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그러나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하며,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 후보자별로 선정·신고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162조, 제181조 및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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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