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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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이나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보면, 2개의 구(區)에 각각 소재하는 일부 동(洞)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한 경우가 있음. 이는 ‘하나의 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서, 현행법의 문리적 해석상으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선거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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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