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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누구든지 공직선거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 등 열거된 행위에 한해서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생활 전반에 감염 예방 조치가 행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 소독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일상적인 대면ㆍ접촉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사무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직원과 방문객에게 일회용 마스크 등 기본적인 방역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의료ㆍ방역 물품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후보자 등이 감염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ㆍ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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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