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면서도, 본 투표일에는 투표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사퇴·사망하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그 사실이 표시되는 반면, 미리 인쇄해둔 본 투표일의 투표용지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선거인이 이미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일에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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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