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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면서도, 본 투표일에는 투표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사퇴·사망하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그 사실이 표시되는 반면, 미리 인쇄해둔 본 투표일의 투표용지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선거인이 이미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일에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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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