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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38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ㆍ궐위가 생겨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과 그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선인 또는 임기를 수행 중이던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재ㆍ보궐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 실시에 따른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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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