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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시간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일 3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일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와 비교하더라도 과소한 금액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간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조장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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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