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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와 함께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선거제도를 적용하여 같은 해 4월 15일 실시한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하여 비례대표 추천만을 전담하는 정당이 신설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야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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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