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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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와 함께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선거제도를 적용하여 같은 해 4월 15일 실시한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하여 비례대표 추천만을 전담하는 정당이 신설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야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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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