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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이의 위임을 받아 고시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할 의무만 있을 뿐 작성된 질문지 자체를 공개할 의무는 없는 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정당 및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어 피조사자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 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때에는 질문내용이 아닌 전체 질문지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표·보도 의무사항도 법체계를 고려하여 함께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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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