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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의 개정으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모의투표를 하더라도 이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여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학교에서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 선거교육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사가 참여하여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8제8항제6호 신설). 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등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선거교육과 관련한 발언이나 행위가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경우에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사가 학교의 선거교육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한 경우는 교육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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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