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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형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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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