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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표 발생, 후보자 간의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과의 대표성이 혼선되며, 선거과정에서 소지역주의가 만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직접적 접촉 부족으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주요내용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함으로써, 기초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지역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의3 삭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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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