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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읽으려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당하는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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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