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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을 한 경우 이를 반영한 투표용지를 다시 인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 간소화와 선거인의 대기시간 단축의 효과, 개표조작의혹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제151조제1항 및 제6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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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