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그렇지 않은 비(非)장애인 유권자처럼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움.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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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