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및 제4항). 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1항 및 제255조제5항 신설). 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 제250조제4항, 제261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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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