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8-2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함.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안 제57조의6제1항). 나.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 다.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82조의6 삭제). 라.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안 제90조제1항). 마.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안 제93조제1항). 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하되(안 제103조제1항 신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함(안 제10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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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