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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지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ㆍ관리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관리기준에는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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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