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ㆍ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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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