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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ㆍ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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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