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 시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