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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 시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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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