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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이라 함)한 경우 신고 업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 업종에 대하여는 청문을 거쳐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이 신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영업장에 대하여 직권말소 또는 폐쇄명령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과 달리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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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