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이라 함)한 경우 신고 업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 업종에 대하여는 청문을 거쳐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이 신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영업장에 대하여 직권말소 또는 폐쇄명령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과 달리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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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