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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5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12-1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이용사ㆍ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그 직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사ㆍ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이용사ㆍ미용사 또는 위생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이용사ㆍ미용사 또는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의2제7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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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