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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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이하 “학력등”이라 함)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넘어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학력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고용 및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력차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학력등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손해배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학력차별을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과 학력등의 차별 행위를 표시ㆍ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학력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가지며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조). 다.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함(안 제7조). 마. 공공기관ㆍ기업ㆍ교육기관이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에 관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공공기관ㆍ기업ㆍ교육기관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ㆍ기업ㆍ교육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학력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사.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등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방송 광고 기사 및 기타 게시를 직접하거나 방송, 광고, 기사 및 게시를 허용ㆍ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 불이행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안 제17조). 타. 학력등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차별행위를 한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에 그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19조). 파.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은 학력등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학력차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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