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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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회계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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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