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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등록,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실시하는 광고의 매체, 내용 및 그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와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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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