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6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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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그러나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부동산과 같이 법적 성격이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 무상사용기간, 임대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퇴거, 계약갱신 거절, 전세금 반환 분쟁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행정적ㆍ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부채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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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