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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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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